- 글번호
- 901456
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(과학기술대) 수학 추천 안내
- 작성일
- 2024.11.29
- 수정일
- 2024.11.29
- 작성자
- 디자인학과
- 조회수
- 42
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아울러, 계절학기 성적 초과취득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자격: 2024년도 2학기 현재 재적중인 자
※ 당해학기 졸업(수료)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.
나. 교류대학 수: 1개 대학만 가능(우리대학+타대학교류 가능, 타대학+타대학 불가)
다.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: 6학점 이내(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)
라.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(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)
대학명: 서울과학기술대
추천기한: 2024.12.10.(화) 15:00까지 아래의 필독사항 열람 후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
수업기간: 2025.1.6.(월)~2025.01.24.(금)
수강료: 이론,실험실습 35,500원
개설교과목 조회기간: 12.2.(월) 이후 공지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tech.ac.kr) →학사공지
마. 기타 안내 사항
1)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계절학기
교류신청을 하여야 함
2)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
중복되지 않아야 함
3)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, 우리대학에서
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
4) 교류 학점 인정: 타 대학 교필 이수과목은 전남대 교선으로만 인정함. (붙임 2. 8.성적인정 방법 참조)
바. 학사과 제출서류 : 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(전남대 서식)
【개인정보 수집 안내】
• 관련근거: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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